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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본 법원선 “삼성, 애플특허 침해 안했다”

등록 2012-08-31 19:53수정 2012-08-31 22:06

삼성과 애플의 특허 전쟁에서 일본 법원이 삼성의 손을 먼저 들어줬다. 일본 도쿄지방법원 민사합의40부(재판장 쇼지 다모쓰)는 31일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 단말기가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이 일본삼성과 삼성전자재팬을 상대로 낸 1억엔(약 1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애플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애플이 낸 판매금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기각했다. 이날 판결은 애플과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서로 제기한 9건의 소송 가운데 첫 판결이다.

소송 대상이 된 특허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피시를 컴퓨터에 접속해 음악 등의 데이터를 내려받을 때 양쪽의 정보를 일치시키는 기술’(동기화 기술)로 애플은 “데이터를 공유하는 구조가 애플의 특허 기술과 같은 제품을 삼성이 판매하는 것은 특허 침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쇼지 재판장은 삼성의 기술에 대해 “애플이 발명한 기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애플은 이와 별개로 삼성이 ‘바운스 백’(화면이 가장자리에서 당겨졌다 되돌아가는 기능) 특허도 침해했다며 도쿄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으며, 삼성도 애플이 표준특허 3건과 상용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삼성과 애플은 특허 침해 문제를 둘러싸고 세계 10개국에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 24일 미국에서는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에 10억5000만달러(약 1조2000억원)의 배상금을 물리는 평결이 나온 바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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