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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우정법안 부결 땐 중의원 해산”

등록 2005-08-04 18:39수정 2005-08-04 18:40

고이즈미 배수진…표결 8일로 미뤄
일본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 지도부는 4일 회담을 열어 오는 8일 오후 참의원 본회의를 열어 우정민영화 법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두 당 지도부는 애초 5일 참의원 본회의 표결을 실시할 방침이었으나,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 5일 우정민영화 특위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에 대한 총괄질의를 하기로 함에 따라 표결을 8일로 연기했다.

두 당 지도부는 또 법안이 부결되면 고이즈미 총리가 즉각 중의원을 해산해 총선거에 들어간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도쿄신문>은 이날 법안 부결 뒤 고이즈미 총리가 중의원 본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곧바로 임시 각의를 열어 중의원 해산을 결정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두 당 지도부는 “한두 표 차이로 싸우는 공방전”이라며 “상황이 매우 어려우며 법안의 가부는 반반 확률”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자민당에서 법안 찬반 세력을 막론하고 중의원 해산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데 기대를 나타내면서 이번 주말 반대파 의원 설득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사히신문>은 해산회피론이 고조되면서 법안 반대를 분명히 했던 의원 가운데 찬성이나 기권·결석으로 돌아서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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