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범인이 컴퓨터 해킹·원격조종
‘누구든 누명쓸 수 있다’ 떠들썩
‘누구든 누명쓸 수 있다’ 떠들썩
7월29일 한 누리꾼이 일본 오사카시 홈페이지에 ‘무차별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오사카시 경찰은 아이피(IP)를 추적해 기타무라 마사키(42)라는 이름의 애니메이션 연출가의 자택 컴퓨터에서 글이 올려진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타무라를 8월26일 체포해 9월14일 구속기소했다. 경찰조사 결과 일본항공의 항공기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메일도 기타무라의 컴퓨터에서 전송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기타무라는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기타무라의 컴퓨터에서 삭제된 부분을 복원했더니 한 소프트웨어가 발견됐다. 다른 컴퓨터에서 기타무라의 컴퓨터를 몰래 원격 조종할 수 있는 바이러스 프로그램에 감염된 것이었다. 검찰은 기타무라가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9월21일 그를 석방했다.
지난 9월 인터넷 사이트 <채널2> 게시판에 ‘이세신궁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미에현 경찰에 체포된 한 무직 남자(28)도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기타무라의 사례를 전해들은 경찰이 이 남자의 컴퓨터를 조사한 결과, 기타무라의 컴퓨터에 깔려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원격조종 프로그램이 깔려 있던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일주일만에 이 남자를 풀어줬다.
누구든 자신의 컴퓨터를 해킹당해 범죄 용의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구체적인 사례로 드러나면서 일본이 떠들썩하다. 이번 사례는 경찰이 컴퓨터를 정밀조사해,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사실을 밝혀냈기에 용의자들이 혐의를 벗을 수 있었지만, 무고한 사람이 혐의를 뒤집어쓰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이세신궁 폭파 협박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난 남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체포돼 가족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말했다. 일본 경찰청은 사이버 범죄를 수사할 때는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라고 일선 경찰에 지시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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