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 정권 창출의 최대 공신 가운데 한 사람임에도 정치자금 장부 허위 기재 사건에 휘말려 기소돼 권력 중심에서 밀려나고 결국 민주당을 탈당한 오자와 이치로 ‘국민생활제일’ 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도쿄고등법원은 12일 열린 항소심에서 정치자금 수지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하라고 비서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오자와 대표에 대한 검찰(공소유지 변호사) 쪽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소유지 변호사가 새로 신청한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으며, “오자와가 비서에게 잘못 기재된 정치자금 수지보고서를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긴 했지만, 허위 기재를 지시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오자와의 정치자금 관리 단체인 리쿠잔카이는 2004년10월 현금 4억엔을 오자와에게 빌려 땅을 구입하고 이를 그해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문제로 오자와를 조사했으나 장부 허위기재를 지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검찰의 불기소가 정당한지를 따지는 검찰심사회가 오자와를 기소해야 한다고 결정해,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에 의해 지난해 1월 강제기소돼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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