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않자 강제기소 결정
잇단 무죄판결로 전문성 논란
잇단 무죄판결로 전문성 논란
*검찰심사회 : 불기소 타당성 심사 시민기구
일본 정계의 거물인 오자와 이치로 ‘국민생활제일’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의 타당성을 민간인들에게 심사하게 한 일본의 검찰심사회 제도가 논란을 빚고 있다.
민주당내 최대 그룹을 이끌던 오자와 대표는 2009년 비서들이 정치자금 관련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도록 승인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막강한 수사력을 자랑하는 도쿄지검 특수부가 2차례에 걸쳐 수사를 벌였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그를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불기소가 부당하다는 일부 시민의 이의 제기가 있자 검찰의 처분이 맞는지를 무작위로 뽑은 시민들에게 맡겨 심사하는 검찰심사회에 판단을 맡겼다. 그 결과 강제기소 결정이 나왔고 오자와는 재판을 받는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정치적으로 발이 묶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린 1심에 이어 12일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일본의 검찰심사회는 검찰의 불기소가 타당한지를 심사하는 기구로 전국 50개 검찰관서에 설치돼 있다. 문제는 검찰심사회가 강제기소를 결정한 사건 가운데 무죄 사건이 유독 많다는 점이다. 검찰심사회가 지금까지 강제기소를 결정한 여섯건의 사건 가운데 오자와 사건 등 두건이 무죄로 결론 났고 다른 한건은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됐다. 나머지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법원은 오자와 대표 뿐 아니라 비서들이 장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에 대해서도 처벌 대상이 되는 ‘허위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오자와 대표의 변호인단은 “도쿄지검 특수부가 오자와 대표의 비서들을 기소해 검찰심사회의 강제기소를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사법 전문가가 아닌 이들의 법률 판단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물론 폐지보다는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게 개선하자는 견해가 아직은 많다. 오자와 기소를 담당한 지정변호사는 “유죄를 얻기 위해 계속 매달리는 것이 검찰심사회 제도의 취지는 아닐 것”이라며 “재판을 통해 나타난 과제와 성과를 잘 살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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