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간 유권자수 2배 넘는 경우에
법원 “위헌소지”…일부서 소송 검토
법원 “위헌소지”…일부서 소송 검토
일본이 선거구별 유권자수에 차이가 너무 커 위헌상태라는 판결을 받은 선거관련법을 그대로 둔채 차기 총선을 치르기로 해, 총선 뒤 선거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지난해 3월 선거구별 유권자 수가 최고 2.3배에 이르러 위헌상태라고 판결한 바 있다. ‘위헌 상태’는 아직 위헌은 아니지만 그대로 놔두면 위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문제의 근원은 인구가 많은 도쿄, 오사카 등 도시 지역은 소선거구의 유권자 수가 많고, 농촌지역의 소선거구는 유권자 수가 적어 ‘1표의 가치’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위헌 판단의 기준은 ‘1표의 가치’가 아무리 커도 2배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14일 소선거구 5석과 비례대표 40석을 줄이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까닭에,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우선 적자국채 발행법안만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기고, 선거구법 개정은 차기 정기국회로 넘기기로 야당과 합의했다. 여야가 총선 전에 법 개정에 합의하더라도 실제 선거구 재조정에는 시간이 걸려, 다음달 치르는 총선은 현행법대로 치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이를 두고 “연말 총선후에 선거구 유권자 수 격차를 이유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최고재판소가 선거 무효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1표의 가치’에 대한 불공정 시정운동을 오랫동안 벌여온 변호사들은 현행법대로 선거가 치러지면 선거 무효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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