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강경 행동제한 조처
주일미군 병사에 의한 일본인 대상 범죄가 최근 잇따르자, 주일미군이 소속 병사들에게 야간외출금지에 이어 야간음주금지 명령을 내렸다.
<마이니치신문>은 주일 미 해군사령부가 가나가와현의 요코스카 기지 등 일본 내 모든 해군기지에 소속된 미군을 대상으로 야간음주를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금지 명령은 25일 발령되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적용된다. <마이니치신문>은 “미군에 의한 사건 및 야간외출금지령 위반이 잇따르자, 이례적으로 엄격한 행동제한 조처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주일 미 해군은 제7함대의 해상부대에도 야간 금주령을 내렸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주일미군은 오키나와의 미 해군 사병 2명이 지난달 현지 일본인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나자, 모든 사병에 대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야간 외출을 금지한 바 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지시를 어기고 밤에 술을 마신 오키나와 주민 미군 장교가 한 민간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잠을 자다 적발됐고, 7함대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의 승조원이 요코하마의 만화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외설스런 행동을 하다 체포된 바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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