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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 미 쇠고기 수입 허용기준 ‘30개월령 이하’로 완화

등록 2013-01-29 20:33수정 2013-01-29 21:13

미 개방압력 한국에도 거세질 듯
일본이 다음달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조건을 ‘20개월령 이하’에서 ‘30개월령 이하’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8일 심의회를 열어 미국산과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조건을 이렇게 완화했다. 일본 정부는 수입을 전면 금지하던 프랑스산과 네덜란드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30개월령 이하’와 ‘12개월령 이하’에 대해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본의 이번 결정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의 전제조건으로 이를 내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일본은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생한 2003년 12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그 뒤 2005년 12월 ‘20개월령 이하 쇠고기’에 한해 수입을 허용해오다, 이번에 “최근 10년간 태어난 (미국) 소 가운데 광우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소가 없다”며 수입 기준을 추가로 완화했다.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2003년 26만7000t에서 2011년 12만t으로 줄었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일본의 수입 조건 완화에 성명을 내어 “미-일 쇠고기 교역에서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조처다. 미국산 쇠고기의 90% 이상이 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환영했다.

일본 쪽의 기준 완화에 따라 한국에 대해서도 수입 폭 확대를 요구하는 미국 쪽의 압박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 중 뇌와 척추 등 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된 부위만 수입되고 있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쇠고기의 수출 범위 확대를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혀오다가 지난해 4월 광우병 재발 이후 요구 시기를 늦춰왔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이정훈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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