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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 “한국·호주 공격당할 때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

등록 2013-02-28 20:24수정 2013-02-28 21:10

총리 직속기구 야나이 위원장 밝혀
전쟁참여 가능한 범위 확대 노린듯
아베 신조 총리의 지시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범위를 검토하고 있는 전문가위원회 수장이 한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가 공격당한 경우에도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다. 일본의 전쟁 참여가 가능한 범위를 크게 확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일본 총리 직속 기구인 안보 법제 간담회의 야나이 순지 위원장(전 주미 대사)은 28일치 <산케이신문>에 실린 인터뷰에서 “일본의 생명선인 해상수송로에서 수송선박을 지키기 못하면 안전보장에 문제가 있다. 한국이나 호주처럼 동맹국은 아니지만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는 나라와 수송 선박 방위를 위한 협력도 지금까지의 사고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따른다면 당연한 이야기다”라고 말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을 받지 않고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반격에 참가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일본 정부는 현재 일본 헌법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제1차 내각 당시 만든 전문가위원회는 탄도미사일이 미국을 향할 가능성이 큰 상황, 공해상에서 공동작전을 수행중인 미국 함선이 공격당한 경우 등 4가지 경우에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2008년에 작성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2월 2차 내각 발족 뒤, 전문가위원회를 부활시켜 이를 재론하고 있다. 야나이 위원장은 과거에 든 4개 예시 외에도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대상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회가 미국 외에 다른 나라가 공격받는 것을 가정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위원회의 보고서를 받은 뒤, 참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7월 이후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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