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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아베 총리 ‘헌법 9조’ 개헌 뜻 거듭 밝혀

등록 2013-03-12 20:44수정 2013-03-13 08:13

“유엔 집단안전보장 활동 참가해야”
9조선 ‘국제분쟁 무력해결’ 금지돼
개헌 요건을 규정한 헌법 96조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온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른바 ‘평화헌법’의 핵심 조항인 9조를 개헌해야 한다는 뜻을 본격적으로 밝혔다.

아베 총리는 11일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에서 “처음부터 책임을 모두 배제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로, 일본이 유엔의 집단안전보장 활동에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9일에도 <위성방송 아사히>에 나와 자민당의 헌법 개정 초안을 설명하며 “국제적인 집단안전보장 체제에 참가할 수 있는 길을 남겨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헌장은 가맹국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다른 가맹국이 공동으로 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제재 조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헌법은 9조에서 국제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무력 행사를 금지하고 있어 역대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헌법을 해석해왔다.

아베 총리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9조 개정을 말한 것이 아니라, 단지 헌법 개정 초안에 대해 해설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일본 정치권과 언론은 이번 아베 총리의 발언을 9조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9조 개헌에 적극적인 일본유신회의 하시모토 도루(오사카 시장) 공동대표는 “헌법 9조가 지금대로라면 현실적인 국제정세에 맞지 않는다”며 아베 총리의 발언을 지지했다. 이에 대해 가이에다 반리 민주당 대표는 “지금까지 쌓아온 논의를 크게 벗어난 논의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자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는 “집단안전보장 참가는 폭넓게 의논할 필요가 있다”고 아베 총리를 견제했다.

또한 아베 총리는 이날 예산위에서 태평양전쟁 책임자들을 단죄한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과 관련해 “연합국 쪽이 승자의 판단에 따라 단죄했다. 역사의 평가는 전문가나 역사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 총리를 맡은 2006년에도 국회에서 “에이(A)급 전범들이 국내법으로는 전쟁범죄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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