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표 가치 1대2.425…등가성 문제”
관방장관 “선거법 개정 서두를것”
관방장관 “선거법 개정 서두를것”
일본 법원이 선거구별 유권자 수에 큰 편차가 있는데도 시정하지 않고 치른 지난해 12월 중의원 선거에 대해 일부 선거구의 선거를 무효로 판결했다. 일본 정부가 즉시 항고하기로 해 확정판결은 대법원에 맡겨졌지만, 정부는 선거구 재획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히로시마 고등법원 오카야마지부는 지난해 12월16일 치러진 중의원 ‘오카야마 제2 선거구’ 선거는 효력이 없다고 26일 판결했다. 변호사 모임이 ‘표의 등가성에 문제가 있어 무효’라며 제기한 이 소송에서 재판부는 “투표가치의 평등에 반하는 선거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헌법 위반이고 무효라고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본 법원에선 2012년 중의원 선거가 위헌이라는 판결은 여러차례 나왔으나, 선거 자체를 즉각 무효로 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은 해당 선거구의 선거만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판결의 효과는 일단 오카먀야2구 선거구에 제한됐지만,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사실상 지난해 중의원 선거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다. 일본 대법원은 2011년 3월과 2009년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1표의 가치가 1 대 2.3(유권자 수를 기준으로 최소 선거구와 최대 선거구의 비율)이었던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여야는 선거구를 새로 획정하지 않은 채 2012년 중의원 선거를 치렀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번 선거에서는 1표의 가치가 1 대 2.425로 차이가 더 확대됐다. 차이가 1 대 2 이상인 선거구가 72곳으로 2009년 중의원 선거 때의 45곳보다 늘었다”고 비판하고, “대법원 판결인 나온 지 1년 9개월이 지나 총선이 치러진 만큼, 문제를 고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앞서 25일에도 히로시마 1, 2구의 선거에 대해 표의 등가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지만, 무효의 효력은 11월까지 유예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6일 “엄청난 판결이다.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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