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지급시점 연장 맞춰…젊은층 신규채용 크게 줄듯
연장 고용을 바라는 노동자 모두를 기업이 단계적으로 65살까지 연장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가 일본에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늦춰지는 데 맞춰 노동자의 정년을 사실상 연장하는 것인데, 청년 고용에는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의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은 그동안 정년을 넘긴 60살 이상 노동자의 고용을 늘리려고 기업이 정년을 폐지 또는 연장하거나,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해왔다. 다만 노사가 협약을 통해 재고용 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해, 그동안은 희망자 전원을 고용하는 기업이 절반에 그쳤다.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해 새로 시행되는 법은 건강 문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희망자 전원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은 회사에서는 퇴직했지만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 개정됐다. 일본의 후생연금제도는 1일부터 임금비례분 지급 개시 연령이 남성의 경우 60살에서 61살로 높아지고, 이후 3년마다 한 살씩 늦춰진다. 개정 고용안정법은 후생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에 맞춰 의무고용하는 노동자의 연령을 높이도록 해 2025년부터는 65살까지 고용하도록 했다. 의무를 따르지 않는 기업은 지도를 받고 명단이 공표된다.
이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청년 고용에는 악영향이 끼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하는 노동자의 급여는 정년 때의 약 60%로 책정되고 있다. 이 급여 수준이면 2025년엔 기업의 연간 인건비 부담이 지금보다 1.4조엔 늘어나게 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경단련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의 40%가 인건비 부담을 우려해 젊은이의 신규 채용을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역 세대의 급여체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엔티티(NTT)그룹의 경우, 정년 이후 고용 연장을 위해 40~50대 때부터 임금 상승을 억제한 새로운 임금체계를 마련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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