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봐 김 과장, 간기능 수치가 왜 이래? 한달간 금주하게”
일본 후쿠오카시에서는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이렇게 ‘지도’하는 일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청 직원들의 음주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자 시가 상사로 하여금 부하 직원의 간기능 이상 수치를 확인하고 지도하도록 제도화한 까닭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1일 보도했다.
후쿠오카시는 그동안 시청 직원들의 음주로 인한 사고가 빈발해 골머리를 앓아왔다. 지난해 5월 18일 술에 취한 직원 2명이 상해와 폭행으로 잇따라 체포됐다. 그 전 2006년에는 일가족 5명이 탄 승용차를 음주운전을 하던 시청 직원의 차가 추돌해 바다에 빠지면서 어린이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시장은 지난해 5월21일 시청 직원들로 하여금 한달간 자택 외에서는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금주령을 내렸다. 시청은 시 직원이 음주로 인한 사고를 낼 경우 교통사고 재물 손괴인 경우에도 최고 면직까지 할 수 있게 처벌을 엄격화했다.
그러나 음주 사고는 그 뒤에도 끊이지 않았다. 직원 3명이 이런저런 음주 사고로 체포됐고, 부장 1명은 불구속 입건돼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한층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는 연 1차례 직원들의 건강검진 때 간기능 지표 가운데 하나인 감마 지티피(Γ-GTP) 등 수치에 이상이 없는 지 부서장이 확인하도록 결정했다. 이상 수치가 나타난 경우, 정밀 진단을 받는데 부서장이 동행하고, 검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알콜 의존증이 있는 직원은 음주를 삼가하도록 부서장이 지도하고, 가족에게도 통보해 협력을 요청하기로 했다.
시 인사과 가토 미키 과장은 “불상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고 위험을 안고 있는 사람을 철저하게 지원하지 않으면 시민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고 <요미우리신문>에 말했다. 그러나 인사관리 전문가인 오타 하지메 도시샤대학 교수는 “시청이 직원의 사생활까지 깊이 관여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애초 공무원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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