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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 여성 각료까지 ‘위안부 망언’ 대열에 합류

등록 2013-05-24 21:38

이나다 행정개혁상 “위안부제도 전시중엔 합법”
하시모토 도루 일본유신회 대표(오사카 시장)의 “위안부는 필요했다”는 망언의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아베 신조 내각의 여성 각료가 과거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합법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24일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이나다 도모미 행정개혁담당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옛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위안부제도라는 것 자체가 슬픈 것이지만 전시중엔 합법이었다는 것도 사실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나다 행정개혁상은 “(위안부 제도가) 지금이든 전시중이든 여성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지만, 이는 ‘당시에는 위안부가 필요했다’는 하시모토 시장의 망언을 부분적으로 옹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변호사인 이나다 행정개혁상은 자신의 법률적 견해를 밝히는 모양새를 취하며 이런 발언을 했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 전문가들은 위안부 동원이 당시 일본 형법의 ‘약취 유인죄’나 ‘인신매매죄’, 그밖에 조직화된 성폭행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해왔다.

이나다 행정개혁상은 2007년 6월 일본 우익인사들이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는 없다’는 내용의 의견광고를 냈을 때 찬동자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또 지난달 28일엔 아소 다로 부총리 등 아베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놓고 한국,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005년에는 한 방송에서 “도쿄재판(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도조(도조 히데키) 전 총리가 ‘국민에 대해 패전 책임은 지겠지만, 국제법상 잘못한 것은 없다’고 말했는데 정말 옳은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도쿄/ 정남구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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