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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 10년국방계획 담는 ‘방위대강’
‘집단적자위권 행사’ 올해안 반영

등록 2013-08-05 20:45

오노데라 방위상 시사
“미 함선 공해상 공격받아도
현재는 자위대 나설수 없어”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이 현재 총리 직속 자문기구가 검토 중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헌법 해석 재검토 결과를 올해 안에 개정할 방위계획대강에 반영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이 자문기구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기로 방향을 굳혔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4일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에 나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 필요성에 대해 “현재 상태로는 일본 방위를 위해 파견된 미국 함선이 공해상에서 공격을 받아도 자위대가 방어에 나설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런 일이 생긴다면 미일동맹이 아주 이상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총리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을 위한 전문가회의’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헌법 해석을 재검토한 결과를 연말까지 새로 작성하는 방위계획대강에 반영할 뜻을 내비쳤다. 방위계획대강은 일본의 향후 10년간의 방위계획을 담은 것으로 보통 5년마다 고치지만, 자민당 정부는 2010년 말 민주당 정부가 작성한 방위대강을 신속히 고치기로 하고 현재 작업 중이다.

역대 일본 정부는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헌법의 제약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해석해왔다. 오노데라 방위상과 같은 방송에 나온 야나이 슌지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을 위한 전문가회의’의 좌장(위원장 격)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정부 견해는 너무 좁아서 헌법이 금지하지 않는 것까지 자제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국제법상으로도 인정되고 헌법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안에 보고서를 내고 싶다”고 밝혔다.

법령에 대한 일본 정부의 유권해석은 한국의 법제처에 해당하는 내각법제국이 담당한다. 내각이 임명하는 내각법제국 장관이 그 수장이다. 내각법제국은 자문기구가 내놓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새로운 헌법 해석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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