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개헌 좌절되자 ‘해석’ 바꿔
자위권 범위 동맹국으로 확대 노려
‘해석 개헌’ 놓고 찬반 논란 불붙어
아사히 “현행 평화주의 헌법은
식민지배 반성 담은 국제적 선언”
주변국과 관계악화 우려 지적도
자위권 범위 동맹국으로 확대 노려
‘해석 개헌’ 놓고 찬반 논란 불붙어
아사히 “현행 평화주의 헌법은
식민지배 반성 담은 국제적 선언”
주변국과 관계악화 우려 지적도
일본이 헌법상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총리 자문기구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약칭 안보법제간담회)가 17일 7개월 만에 회의를 재개하기로 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쪽으로 본격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려는 아베 신조 총리 정부의 헌법 해석 변경 움직임을 정면 비판했다. 아베 정권의 우경화 움직임의 한 축인 헌법 해석 변경을 둘러싸고 일본 내 찬반 세력간 대립이 전면화되는 모습이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헌법의 근간에 관한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본은) 헌법 9조 아래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방위력만 허용된다.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았는데 다른 나라를 지키는 것은 이 선을 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사설은 “아베 정권이 애초 헌법 개정 절차를 정한 헌법 96조 개정을 목표로 했지만 좌절되자 헌법 해석을 담당하는 내각 법제국 장관을 교체하고, 일부 전문가가 논의를 주도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소수의 정부 견해로 ‘해석 개헌’을 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헌법 9조에 담긴 평화주의의 근간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규범으로서의 헌법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진다. 권력에 제약을 가하는 입헌주의에 대한 부정으로 연결된다”고 비판했다.
<아사히신문>은 헌법 해석 변경 움직임이 한국, 중국 등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내비쳤다. 신문은 “헌법 9조에는 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을 담은 국제적인 선언의 의미도 있다. 아베 정권의 역사 인식이 추궁받고 있는 가운데 성급하게 헌법 해석 변경을 진척시키면, 인접 국가와의 관계가 한층 나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보법제간담회는 17일 회의를 재개해, 올해 안에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역대 일본 정부는 ‘헌법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해 왔으나, 아베 정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 변경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일본 보수세력의 ‘고노 담화’ 흔들기도 가속화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지난 7월 발족한 ‘위안부의 진실 국민운동’이란 단체가 최근 참의원 회관에서 모임을 열고, 위안부 연행의 강제성과 일본군의 개입을 인정한 고노 담화(1993년)의 철회를 요구하는 3만여명의 서명부를 일본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고노담화는 사실을 왜곡해 정치적 타협을 꾀한 문서로서, 고노담화가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되고, 세계 각국의 일본 비난 결의의 근거가 되고 있다. 국익을 무시하고 안이하게 발표한 고노담화가 일본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는 원흉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노 담화의 주역인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 개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겠다는 뜻도 밝혔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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