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중 고위관계자 “일본국민이 선택할 문제” 밝혀
“한반도·주권에 관련된다면 한국 동의 필요” 발언도
“한반도·주권에 관련된다면 한국 동의 필요” 발언도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25일(현지시각)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기로 한 데 대해 “한반도와 한국의 주권 행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집단적 자위권은 유엔 헌장에 나와 있는 보통국가의 권리 중 하나이지만, 이것이 확대 해석돼 한반도와 한국의 주권과 관련된다면 우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때 이런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미국 쪽에 요구했으며, 미국 쪽은 이를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의 견해를 어느 정도 수용할지는 알 수 없다.
한국에서는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동맹인 (주한)미군이 북한의 공격을 받는 경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구실을 내세워 한반도에 군대를 보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는 한국이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의 개입을 원하지 않아도 일본이 주한미군을 빌미로 한반도 상황에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자체는 우리가 찬성이나 반대를 할 문제가 아니라고 해 적극 반대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일본 국민들이 선택할 문제다. 다만 일본의 침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투명한 방위 정책이 나와야 하며, 절제된 군사력이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얘기했다. 이런 문제는 미-일 동맹 차원에서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막대한 재정적자 속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과 동맹을 강화하고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용인하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일반적인 입장을 언급한 것이다. 다만 미-일 사이의 협의 내용에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게끔 의사를 전달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의 집단자위권과 관련된 것은 외교적 사안이므로 국방부가 아닌 외교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미국 미사일방어(MD) 편입 논란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와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는 차이가 있다”며 “공유나 연동할 수 있는 부분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지만 다른 얘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석진환 하어영 기자 hyun2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