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안보간담회 문서 보도
‘필요 최소한 범위 넘어 불허’에서
‘범위 넘어서지 않는다’ 변경키로
내년 여름 법제국 중심 돼 나설 듯
‘필요 최소한 범위 넘어 불허’에서
‘범위 넘어서지 않는다’ 변경키로
내년 여름 법제국 중심 돼 나설 듯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와 관련해, 일본이 무력행사를 할 수 있는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헌법 해석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1981년 정부 답변서에 제시한 헌법 해석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은 자위권 행사의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뒤 지금까지 같은 견해를 밝혀왔으나, 이르면 내년 여름에 이를 정식으로 고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달 13일 열린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안보법제 간담회)의 문서를 입수했다며 1일 이렇게 보도했다. 이 문서는 이소자키 요스케 총리 보좌관이 작성한 것으로, 헌법 해석 변경 시안이라고 신문이 전했다. 시안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대해 “우리나라(일본) 또는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이 있으면 (행사가) 가능하다”고 헌법 해석을 바꾸도록 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가 다른 나라의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무력행사를 통해 저지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일본은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은 경우 무력행사를 할 수 있는 개별적 자위권은 인정해 왔으나,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헌법 9조에 어긋난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아베 신조 총리는 1기 내각 때인 2007년 이를 고치려고 총리 자문기구로 안보법제 간담회를 설치해 헌법 해석 변경 필요성을 밝힌 뒤, 올해 2기 내각이 출범하자 간담회를 재설치해 헌법 해석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헌법 해석을 담당하는 내각법제국 장관을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적극적인 인물로 바꾸는 등 헌법 해석 변경의 기반을 닦아왔다. 제1 야당인 민주당 안에서도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는 의원이 많다.
<요미우리신문>은 헌법 해석 변경 시안에 대해 정부 관계자가 “지금까지의 헌법 해석을 정면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해석 변경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헌법 해석에 신중한 연립여당 공명당이나 헌법 해석을 다루는 내각법제국의 양해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는 것이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헌법 해석 변경을 내년 여름께 실행에 옮겨, 중요 해상 교통로의 기뢰 제거, 일본 주변에서 유사시 활동하는 미국 전함에 대한 공격의 방어 등에 자위대가 참가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범위가 마구 확대되지 않도록 새로운 제어 방안도 검토한다”고 전했다. 이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허용되면 자위대가 지구 반대편에서도 미군과 함께 전투에 참가하게 된다는 비판과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한계에 대해 시안을 인용해 “미국이 무력공격을 받았다 하더라도 일본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전쟁에 자위대가 출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세계의 경찰로서 각지의 분쟁에 개입하고 있는 미국과 크게 다른 점이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자위대를 파견할 경우 국회 승인을 의무화한다”고 전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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