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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 외교청서 “위안부 배상, 법적으로 이미 해결”

등록 2014-04-04 20:24수정 2014-04-05 14:21

일본 정부는 올해 ‘외교청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강조했다.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이 4일 각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4년 외교청서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고 전했다. 일본은 이번 외교청서에서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한일간 재산청구권문제는 법적으로 이미 해결됐다”고 적었다. 또한, “(이 사안을) 정치·외교 문제화해서는 안된다. 일본의 입장과 지금까지의 진지한 대처에 대해 이해를 얻도록 최대한 노력해 왔다”고도 기술했다. 1965년 박정희 정부 때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을 포함한 한일 청구권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는 기존 일본 정부의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외교청서에서 주장했다.

독도 문제에 대한 외교청서의 기술은 지난해와 같았다. 독도는 “역사적 사실로 비춰봤을 때 국제법상 분명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국제법에 의거해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끈기 있게 외교 노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외교청서에서 중국을 비판하는 내용도 실었다.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 등에 대해 “(중국이) 힘에 의지해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투명성이 없는 군사력 강화가 광범위하고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외교청서는 국제정세의 추이 및 일본의 외교 활동 전망을 담은 보고서로 1957년부터 매년 발행되고 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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