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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한국국적 재일 한국인 관리직 응시거부 “합당”

등록 2005-01-26 18:37

일 대법원 판결

일본 대법원은 26일 일본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재일 한국인에 대해 관리직 승진시험의 응시자격을 주지 않은 도쿄도의 결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대법정은 이날 도쿄도로부터 관리직 선발시험 응시를 거부당한 재일 한국인 2세 정향균(54)씨가 수험자격 확인과 200만엔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의 최종심에서, 40만엔의 위자료 지급을 결정한 고법 판결을 깨고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험을 거부한 도쿄도의 대응은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자체 공무원의 국적조항에 관한 첫 헌법 판단인 만큼, 앞으로 재일 한국·조선인 등 외국인의 공무원 채용과 관리직 임용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1988년 도쿄도의 보건사로 채용된 정씨는 94년 관리직 선발시험에 응시하려 했으나 일본 국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서접수를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도쿄지방법원은 외국인에게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결했으나, 2심인 도쿄고법은 97년 직무내용에 따라 허용되는 관리직도 있으므로 일률적 제한은 위헌이라며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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