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기국회서 개정 추진
출동에 지리적 제한 없어
자민-공명당, 1월부터 협의
출동에 지리적 제한 없어
자민-공명당, 1월부터 협의
일본 정부가 일본이 무력 공격을 당할 위험에 있지 않아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이른바 ‘존립 사태’가 발생하면, 총리가 자위대에 ‘방위출동’을 명령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 등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방위출동’은 사실상 전시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이전부터 자위대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1946년 일본 헌법이 만들어진 뒤 지금껏 한번도 발동된 적이 없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런 내용으로 자위대법과 무력공격사태법을 다음 정기국회에서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요한 점은 일본 정부가 이른바 ‘존립 사태’의 지리적 제약을 두지 않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 방침대로 법이 개정되면 자위대는 일본이 공격받지 않는 경우에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고 총리가 판단하기만 하면 해외 전쟁에 참전할 수 있게 된다.
일본 공동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1월부터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자위대법과 무력공격사태법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다. 이번 법 개정은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각의 결정(한국의 국무회의 의결에 해당)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조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당시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요건 중 하나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을 받아 국민의 권리가 근본부터 흔들리는 명백한 위협이 있을 경우’를 든 바 있다.
현행 자위대법과 무력공격사태법은 총리가 자위대에 방위 출동을 할 수 있는 ‘무력공격 사태’를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한 사태 또는 무력공격이 발생할 수 있는 명백한 위험이 코 앞에 닥칠 때’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이 무력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일본이 공격 대상이 될 때로 한정해왔지만, 현재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자위대법 등 개정 방향에서는 이런 지리적 제한이 빠져 있다.
자위대법 등이 개정되면 일본 해상 자위대가 중동 지역까지 출동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 제거 작업 등을 할 수 있다. 또 일본에 대한 직접 공격이 아닌 어떤 사태가 일본의 존립을 위협하는지에 대한 규정도 모호해 일본의 해외 참전의 여지를 넓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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