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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고이즈미,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일 고법서 첫 “위헌” 판결

등록 2005-09-30 18:44수정 2005-09-30 18:44

일본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위헌이라는 고법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오사카 고등법원은 30일 대만인 등 188명이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총리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교분리 원칙이 논란을 빚고 있는 만큼 총리라는 공직에 있는 사람은 참배가 공적 행위인지를 명확히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참배는 총리의 직무행위이며, 헌법에서 금지한 종교적 활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총리가 “일본 안팎의 강력한 비판에도 아랑곳않고 참배를 계속해 국가가 야스쿠니 신사를 특별히 지원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특정 종교를 조장·촉진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참배는 극히 종교적 의미가 깊은 행위이며, 국가와 신사의 관계가 정도를 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의 배상 요구는 기각했다. 오사카 고법은 과거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관련 소송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와 관련한 판결은 지법 6곳, 고법 2곳에서 나왔으며, 위헌 판결은 지난해 4월 후쿠오카 지법의 1심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이번 판결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중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연립여당 공명당의 후유시바 데쓰오 간사장은 이날 “정치적 판단으로 (참배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에하라 세이지 민주당 대표도 “헌법상의 판단이 나온 만큼 다시 참배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고, 다른 야당들도 참배 중지를 촉구했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직무도 아닌데 왜 위헌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데다 이번 판결도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참배할지에 대해선 “적절히 판단하겠다”는 기존 답변을 되풀이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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