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부, 중의원 이달 처리 단념
최종 통과 8월초 이후로 미뤄질 듯
여야 추천 헌법학자 3명 모두 “위헌”
정부, 의회에 “위헌 아냐” 견해 제출
최종 통과 8월초 이후로 미뤄질 듯
여야 추천 헌법학자 3명 모두 “위헌”
정부, 의회에 “위헌 아냐” 견해 제출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안보 법제 개정이 위헌 논란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아베 정부는 법제 개정안을 24일까지 중의원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단념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 최종 통과도 애초 목표보다 늦은 8월 초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뼈대로 한 각의결정(한국의 국무회의 의결)을 한 뒤, 이에 대한 후속 조처로 자위대법과 주변사태법, 무력사태대처법 같은 안보 관련 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안보 법제 개정안 통과가 난항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위헌 논란 때문이다. 지난 4일 중의원헌법심사회가 여당인 자민당과 야당인 민주당 그리고 유신의 당 등 3당이 각각 추천한 헌법학자 3명에게 안보 법제 개정안의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해 물었더니, 3명 모두 “위헌”이라고 답했다.
자민당 추천 헌법학자인 하세베 야스오 와세다대 교수까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무력행사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불명확하며 입헌주의에 어긋난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고바야시 세쓰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안보 법제 개정안의 본질이 “전쟁법”이라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유신의 당이 추천한 사사다 에이지 와세다대 교수는 아베 정부가 각의결정으로 헌법 해석을 바꾼 데 대해 “독일 나치정권의 탄생을 허용한 바이마르공화국 체제가 생각난다”고도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6일에는 자민당이 애초 헌법심사회 학자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한 사토 코지 교토대 명예교수가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하는 것은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입헌주의 자체가 위기에 처해있다”고 비판했다.
아베 총리는 8일 “이번 (안보 법제) 정비에 대해서는 헌법 해석의 기본적 논리는 전혀 바뀌지 않는다. 헌법의 기본적 논리는 관통하고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고 말했다. 9일에는 정부가 “위헌이 아니다”는 견해를 의회에 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아베 총리가 지난달 28일 안보 법제 심의 때 질의를 하는 쓰지모토 키요미 민주당 의원에게 “빨리 질문하라”고 야유를 보낸 일도 안보 법제 개정안 논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야당이 아베 총리의 야유에 반발해 심의 일정이 애초보다 늦어졌다. 자민당이 중의원에서 다수이기 때문에 안보 법제 개정안 통과를 강행 할 수도 있지만, 정권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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