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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본 ‘공모죄’ 추진에 “악용가능성” 논란

등록 2005-10-12 18:35수정 2005-10-12 18:35

일본 정부가 이번 임시국회에 공모죄 신설을 뼈대로 한 조직범죄처벌법 등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두 차례 폐기됐으나, 이번엔 거대여당 출현으로 통과 가능성이 높다.

공모죄는 실행되지 않은 사전 논의 단계에서도 범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개정안은 최고 5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은 테러·조직폭력단의 조직범죄를 예방한다는 취지로 공모죄 도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처벌 대상이 광범위해 악용 가능성이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모죄 적용대상인 615개 범죄 가운데는 절도나 상해, 주민세 탈세 등도 포함된다. 일부에선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의 현대판이라는 비판도 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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