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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수습 피폭…일본 정부 “산재”

등록 2015-10-21 20:01

원자로 근처 크레인 절단작업
암 발병 노동자 첫 산재 인정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 수습작업에 참여했다가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 수습과정에서 피폭당해 암(백혈병 포함)에 걸린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일 후쿠시마 원전에서 1년 이상 일했던 41살 남성 노동자가 피폭으로 백혈병에 걸렸다며 낸 산업재해 신청을 인정한다고 밝혔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21일 보도했다. 이 노동자는 용접공으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후쿠시마 원전에서 원자로 근처에 쓰러진 크레인을 절단하는 작업 등을 했다. 이 노동자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입은 누적 피폭량은 15.7밀리시버트였으며, 후쿠시마 원전 이외의 원전에서 일하다가 당한 피폭량까지 합치면 19.8밀리시버트에 이르렀다. 남성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돌아온 지난해 몸에 이상을 느껴 건강검진을 받아보니 급성골수성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후생노동성이 이 노동자가 입은 피해가 산재가 맞다고 인정한 근거 중 하나는 1976년 일본 정부가 정한 ‘방사선 업무 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기준’이다. 이 기준에는 “연간 5밀리시버트 이상 피폭을 당하는 작업을 했으며 최초 작업 시작일에서 1년 이상 지난 뒤 백혈병이 발병하는 경우에는 다른 요인의 영향이 없을 경우에 산업재해로 인정한다”고 돼 있다. 후생노동성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입은 피폭이 백혈병 발병의 큰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치료비와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후생노동성은 “이번 산재 인정은 산재보험 정신에 따라 노동자에 대한 보상을 결여해서는 안 된다는 배려가 있다”며 “과학적으로 피폭과 건강 영향의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남성은 백혈병 판정 뒤 항암치료를 받았으며, 한때는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물 한모금만 마셔도 토할 정도로 몸이 쇠약해지기도 했다. 남성은 산재 인정 뒤 “나는 운이 좋았다. 암에 걸린 다른 원전 노동자도 산재 인정을 받았으면 기쁘겠다”고 <아사히신문>에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 피폭으로 인한 산업재해자 수는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 사고 수습과정에서 연간 5밀리시버트 이상 피폭을 당한 노동자 숫자만 약 2만1000명에 이른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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