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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본 ‘대형점포 시외곽 진출제한’ 조례 논란

등록 2005-10-14 18:47수정 2005-10-14 18:54

후쿠시마현 의회, 조례제정
“도심 공동화 막게” “위헌 우려”
일본 지방도시들이 시가지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후쿠시마현 의회는 13일 매장면적이 6천㎡ 이상인 대형점포의 시 외곽 설치를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점포가 들어서는 지역과 주변 지역에 영향을 주는 대형점포의 사업자에게 사전에 현에 계획서를 내고, 부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 현은 사업자에게 점포 설치장소의 재검토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은 사업자가 권고에 불응하면 이런 사실을 공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선 헌법위반의 우려가 있으며, 규제완화 흐름에도 역행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조례의 제정은 처음이어서 다른 현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형점포의 잇단 외곽지역 진출에 따른 중심가 상권의 붕괴와 넘쳐나는 빈 건물이 일본 지방도시의 최대 고민거리의 하나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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