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일본 미쓰비시 머티리얼이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노동과 관련해 3천명 이상의 중국인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위안(약 1800만원)의 사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중국 베이징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든 채 울면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베이징/AP 연합뉴스
3천여명 전원 합의땐 700억대
일부 피해자 “배상 명시를” 거부
한국쪽엔 사과·배상 뜻 안비쳐
일부 피해자 “배상 명시를” 거부
한국쪽엔 사과·배상 뜻 안비쳐
일본 미쓰비시 머티리얼(옛 미쓰비시 광업)이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노역에 동원된 중국인들에게 ‘사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일 일본 언론들은 미쓰비시 머티리얼이 강제노역에 동원됐던 중국인 생존자 3명과 1인당 10만위안(약 1800만원)을 사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화해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미쓰비시 머티리얼이 광산에서 강제노역을 시켰던 중국인은 3765명에 이른다. 피해자와 유족이 모두 화해안을 받아들일 경우 미쓰비시 머티리얼이 지급할 돈은 700억원대 수준이 될 전망인데, 이는 총액 기준으로 따지면 일본 기업의 강제연행 피해자에 대한 보상 중 최대 금액이다. 미쓰비시 머티리얼은 이번 화해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나타내는 다른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들에게도 차례로 사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미쓰비시 머티리얼은 “중국인들의 의사에 반해서 노동을 강제한 역사적 책임이 무겁다고 인식하고 사죄의 뜻을 표명한다”며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미쓰비시 머티리얼은 강제노역 피해자 1인에게 주는 사죄금 외에 기념비 건설비 1억엔, 유족 등 조사비 2억엔 지급,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한 기금 설립에 합의했다.
미쓰비시 머티리얼은 2014년말 강제노역 피해자들과 교섭에 착수했고, 지난해 일부 단체와 화해에 합의했으나 다른 단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에도 중국인 강제노역 피해 단체 중 일부는 기금의 목적을 ‘배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미쓰비시는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과와 배상할 뜻을 내비치지 않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한국인 강제징용에 대해선 “법적인 상황이 다르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기본조약(한일협정) 체결 때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문제가 매듭지어졌다고 주장한다. 또 식민지배 시기 조선인에 대한 강제동원은 1938년 도입된 국가총동원법에 의해 이뤄진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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