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재판소 “수사단계 자백 증거능력 없다”
동거녀와 공모해 동거녀의 11살 딸을 살해한 혐의로 20년간 수감됐던 재일동포 박용호(50)씨에 대해 일본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오사카지방재판소는 10일 박씨와 박씨의 옛 동거녀 아오키 게이코(52)에 대한 무기징역형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박씨 등에게 무기징역형을 내리게 했던 유력한 근거가 두 사람의 자백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사단계에서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박씨 동거녀의 딸이 숨진 원인인 화재가) 자연발화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1995년 박씨는 당시 동거녀였던 아오키와 공모해 오사카시에 있는 집 차고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는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2층 집 전체가 불타, 목욕 중이었던 아오키의 딸이 숨졌다. 검찰은 박씨와 아오키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2006년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박씨 등은 2009년 “강압 수사로 자백을 강요당했고, 불을 지르지 않았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며, 결백을 믿은 박씨의 어머니, 일본 시민단체, 변호인 등이 무죄와 석방을 주장하며 이들을 지원했다. 박씨가 자백한대로 방화를 재현해봤으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일본 언론들은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경찰 조사 일지를 보면 경찰이 박씨와 옛 동거녀에게 수사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폭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도 전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상고를 포기할 방침이어서 무죄가 확정될 듯하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박씨와 아오키는 지난해 일본 법원의 재심 및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석방된 상태였다. 아오키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1945년 이후 일본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사건이 재심을 통해 무죄로 뒤집힌 것은 지금까지 9건이 있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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