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 1야당인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제약된 자위권’을 명기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헌법제언을 내놓았다.
‘안전보장’을 비롯한 4개 분야에 대한 개헌 방향과 전문으로 구성된 이 헌법 제언은 자위권을 명기하되 “유엔의 안전보장 활동이 작동할 때까지 긴급피난적 활동"에 한정해 자위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유대국이 공격받았을 때 반격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유엔의 평화유지활동(PKO)과 다국적군 참여 등의 자위대 해외파견은 유엔의 정당한 의사결정에 근거할 때만 인정했다. 논란의 초점인 집단적 자위권과 해외 무력행사 허용 여부는 의견이 엇갈려 보류됐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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