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후생성, 보상액수는 일본인과 차이 시사
일본 정부는 8일 일제 강점기 요양시설에 강제 수용됐던 한국과 대만 등 외국 한센인들에 대한 별도의 보상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와사키 지로 후생노동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과거 한센병 보상법의 일본 국회 심의과정에서 외국 한센인들에 대한 보상이 ‘검토과제’로 유보됐던 점을 거론하며 “신법 제정이나 법 개정 등의 법적 준비가 필요하다. 적절한 보상 방법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보상 대상은 한국과 대만 뿐아니라 사이판 등 태평양 4개 섬의 한센인도 포함된다. 그는 보상 액수와 관련해 “전쟁 뒤까지 모두 일본이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선 논의가 있다”고 말해 1명당 800만~1400만엔씩 지급했던 일본 한센인과는 차이를 둘 것임을 내비쳤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대만 한센인에 대한 보상을 명령한 도쿄지법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도쿄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후생성과 법무성은 한센병 보상법이 해외 수용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며, 1심 판결이 엇갈려 상급심의 판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 방침을 정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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