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일본 해상자위대가 항공모함급 구축함 이즈모 진수식을 열 때의 모습. 일본은 29일 안보법제 시행 1주년을 맞았다. AFP 연합뉴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한 일본 안보관련법 제·개정 시행일이 29일로 1년을 맞았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미군 전함을 호위하는 훈련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자위대의 활동 범위 확대가 가시화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29일 익명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해상자위대가 올여름 전시가 아닌 평시에 미군 함정을 보호하는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안보법제 제·개정 전에는 평시에 일본 함선이나 항공기 등이 공격받았을 경우 자위적 차원에서 자위대가 반격할 수는 있었지만, 일본이 공격받지 않은 경우에 무기 사용은 어려웠다. 하지만 안보법제 제·개정으로 일본 방위를 위해서 활동하는 다른 나라 군이 공격받을 경우 자위대가 나서서 반격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이 자위대의 미군 함선 보호 훈련을 실시하는 배경에는 북한과 중국에 대한 견제 및 미-일 동맹 강화가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안보관련법 제·개정 이후 자위대 활동 범위를 넓히는 시도를 꾸준히 해왔다. 대표적인 예가 남수단에 평화유지군(PKO)으로 파견한 육상 자위대에 사상 처음으로 ‘출동 경호’ 임무를 부여한 것이다. 출동 경호란 자위대 주변의 외국군이나 민간인들이 무장세력 등의 공격을 받을 경우 자위대가 출동해 무기 등을 사용해 이들을 구하는 임무를 뜻한다. 안보 관련법 제·개정 이전 자위대가 출동 경호를 하는 것은 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일본 정부는 자위를 위한 무기 사용만 허용해 왔다.
익명의 육상 자위대 간부는 <요미우리신문>에 자위대원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무 수행을 위해서 무기를 사용하는 훈련도 있었으나 지금까지는 여론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총리관저의 뜻 때문에 공개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간부는 공개되지 않은 훈련 중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무기 사용을 상정하는 (훈련을) 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집권 자민당은 북한 미사일 기지 공격을 염두에 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조기 검토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자민당 안에 설치된 ‘탄도미사일 방위에 관한 검토 팀’은 북한 미사일 발사가 “새로운 단계의 위협으로 돌입했다”며 “일본은 순항미사일을 포함한 적기지 반격 능력을 보유해야 하고 이 방안에 대한 검토를 즉시 시작하자”고 했다.
도쿄/조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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