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독도수호 범국민 다짐대회 ‘세계에 고하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다’에서 참석자들이 독도 수호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가르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미 일본 초·중학교 교과서 대부분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기술이 들어가 있지만, 학습지도요령은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영토 문제와 관련한 우경화 교육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31일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과 수업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의무화하는 학습지도요령을 확정했다. 문부과학성은 지난달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고시했고, 한달여간의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서 31일 최종 확정했다. 학습지도요령은 통상 10년에 한번씩 개정되며, 이번 개정 내용은 초등학교에서는 2020년부터, 중학교에서는 2021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을 보면 중학교 사회에서 “다케시마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점을 명기하라고 주문했다. 일본은 개정 학습지도요령에서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독도와 관련해 “일본이 평화적 수단을 통해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을 적으라고 주문했다. 중국과 영토 분쟁을 빚고 있지만 자신들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센카쿠열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과 함께 “영토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개정 전 현행 학습지도요령에는 영토 관련 기술과 관련해선 쿠릴열도 남단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이 일본 영토라고 명기하라는 지침만 있었다.
우리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 “그간 누차에 걸친 우리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함시킨 초·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정규 외교부 차관보가 이날 오전 주한일본대사관 대사 대리인 스즈키 히데오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새 학습지도요령에 대해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세워진 소녀상에 항의의 뜻으로 지난 1월 귀국한 이후 스즈키 공사가 대사 대리 역할을 하고 있다.
도쿄/조기원 기자,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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