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프리랜서 작가가 극우·혐한 단체인 ‘재특회’(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9일 재일동포 이신혜(46)씨가 사쿠라이 마코토 전 재특회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77만엔(약 743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재특회의 혐한 시위가 기승을 부리자 이를 비판하는 글을 꾸준히 온라인 뉴스 사이트 등에 투고했고, 사쿠라이 전 회장은 이씨를 “조선인 할멈” 이라고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이씨는 2014년 550만엔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오사카지방재판소는 지난해 1심 판결에서 사쿠라이 전 회장이 “허위 사실을 방류한다”, “조선인 할멈”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넘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결했고, 2심인 오사카고등재판소도 “여성 차별도 포함된 복합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씨는 자신을 모욕하는 온라인 댓글을 모아 올린 우익 인터넷 사이트 <호슈소쿠호>(보수속보)의 운영자를 상대로도 2200만엔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오사카지방재판소는 사이트 운영자는 200만엔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호슈소쿠호>는 자신들은 인터넷 댓글을 모아 보여주는 이른바 ‘마토메 사이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운영자가 댓글 순서를 조정하거나 색깔을 넣어 강조하는 등 의도적 편집이 있었다고 봤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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