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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본 자위대 북한 선박 밀수 감시 이유로 서해까지 진출

등록 2018-01-14 15:29수정 2018-01-14 20:07

미국 지난해 12월에 요청
자위대 초계기와 함선 동원
NLL 북방한계선까지 북상도
“자위대법 근거 명확하지 않아” 비판도
일본 해상자위대의 P3C 초계기.
일본 해상자위대의 P3C 초계기.
일본 해상자위대가 북한 선박의 석유 밀수를 감시한다는 이유로 서해 상 공해까지 진출해서 활동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자위대의 이런 감시 활동은 자위대법 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도쿄 신문> 등은 13일 이름을 밝히지 않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해상자위대가 미국의 요청을 받아서 지난해 12월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까지 북상해 북한 선박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석유 수입을 제한하는 제재를 받자, 해상에서 석유를 외국 배에서 북한 배로 옮겨 싣는 ‘환적’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일본 정부에 북한 선박의 해상 환적을 감시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에 응해 ‘P3C’ 초계기와 함선을 이용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자위대가 이런 종류의 감시 활동에 나선 것은 처음이라고 <도쿄 신문>은 보도했다.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하루 수차례 경계감시 비행을 하는 ‘P3C’ 초계기들이 의심스러운 선박을 발견하면, 해상자위대 함선이 현장에 출동하는 방식이다. 해상자위대 함선이 서해 북방한계선까지 북상하는 경우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해상자위대가 수집한 정보는 미군과 공유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일체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일본은 의심스러운 선박이 발견돼도 직접 수색은 하지 않고 있다. 일본 자위대가 외국 선박 수색까지 하려면,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 사태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할 수 있는 ‘방위출동’ 임무가 부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군사 평론가인 마에다 데쓰오는 <도쿄 신문>에 “자위대법상 근거가 불명확하다. 미국에 대한 협력이라고만 하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풍조는 이상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헌법학 전공인 이지마 시게아키 나고야학원대학 교수는 <아카하타>에 “자위대의 이런 활동은 미국의 임시검문 활동의 일환이며, 일본 헌법 9조2항의 교전권 부정의 의의를 공동화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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