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처음으로 명기했다. 일본 정부의 ‘독도는 일본 땅’ 주장 교육 의무화 작업은 제도적으로 완료 단계에 들어섰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독도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우리(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담은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14일 발표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려면 여론 수렴 과정이 남아 있지만 형식적 절차이기 때문에, 내용은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개정된 종전 고교 학습지도요령에는 각 학교에서 영토 교육을 하도록 했지만 독도나 센카쿠열도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명기했다.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까지 개정이 끝나면, 초·중·고 전 과정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의 학습 의무화 작업이 완료된다. 학습지도요령은 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 내용의 기준이 되는 지침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 일본 정부는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의 해설서, 실제 교과서 검정 등 3가지 단계를 통해 교과서의 내용을 통제하는데, 이 중 학습지도요령은 다른 2개 단계의 기준이 되는 최상위 원칙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등학교 <지리총합>과 <지리연구> 과목에서 일본이 ‘북방영토’라고 주장하는 쿠릴열도 남단 4개섬과 독도, 센카쿠열도에 대해서 “우리 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다룬다”고 되어 있다. 독도와 쿠릴열도 4개섬과는 달리 일본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센카쿠열도에 대해서는 “영토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다룬다”고 되어 있다. <역사총합>과 <일본사연구>에서는 “일본 국민국가의 형성 등 학습에서 영토의 확정 등을 다룰 것”이라며 쿠릴열도 4개섬과 독도, 센카쿠열도에 대해서 언급하라고 되어 있다.
영토 문제 등을 다루며 올해 처음 필수과목으로 신설된 <공공>(公共)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는 고유의 영토인 독도와 북방영토에 대해서 남겨진 문제를 평화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센카쿠열도에 대해서는 영유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룬다”고 되어 있다.
현실적으로는 일본 초·중·고에서 모두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이미 배우고 있다. 일본 정부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교과서 집필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학습지도요령해설’과 실제 교과서 검정을 통해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교과서에 넣도록 출판사들에 주문해왔다. 지난 2008년과 2014년 각각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해 교과서에 독도 관련 기술을 넣을 것을 주문했다.
이번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은 확정 뒤 해설서, 검정 교과서 제작 등의 과정을 거쳐 2022년도 신입생들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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