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산과 중국산 일부 철강 제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 기업이 자국 판매 가격보다 부당하게 싼 가격에 일부 철강 제품을 일본에 수출했다며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실제로 이 조처에 나서면, 일본이 철강 제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첫 사례가 된다.
반덤핑관세 부과 검토 대상은 탄소강(철과 탄소의 합금) 제품으로 공장 등의 배관에 쓰이는 부품이다. 14일 재무성 심의회에서 “5년간 과세가 적당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일본 정부는 이달 안에 각의 결정을 거쳐 반덤핑관세 부과를 정식 결정할 예정이다. 관세율은 한국과 중국의 국내 판매 가격에서 수출 가격의 차액을 토대로 결정할 예정인데, 최대로는 수출 가격의 70%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산과 한국산 등을 포함한 철강에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보호무역주의라고 비판하면서 일본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