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일본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 부근 섬 토지 사유지의 소유 현황에 대한 첫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이 국경 부근 섬 토지 소유 현황을 조사하는 이유는 외국인이 사유지를 사들여서 안보 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대표적인 예로 한국 자본의 쓰시마(대마도) 토지 구입이 거론됐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8일 일본 정부가 올해 국경 낙도 525곳 중 개인이 소유한 토지가 있는 98개 섬에 대한 소유 관계 첫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수원지와 공항, 항만, 발전시설 부근 토지 같은 ‘보존상 중요한 토지’의 소유자와 소유권 취득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여당인 자민당에서는 ‘보존상 중요한 토지’를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를 하게 만드는 안도 거론되고 있다.
신문은 섬 주민들이 방치한 사유지 소유권이 외국인이나 외국 자본으로 넘어가 안보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염려가 커지고 있는데, 대표적 예가 쓰시마에서 해상자위대 기지 근처 토지를 한국 자본이 사들이는 것을 들 수 있다고 전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북한 미사일 발사 위협 강조 분위기 속에서 쓰시마 한국인 관광객 증가가 일본 안보상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파들의 주장이 나왔다. <산케이신문>은 한반도 유사사태(전쟁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쓰시마에 난민이 몰려들어서 섬 주민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주민의 말을 인용하면서, 쓰시마 한국 관광객 증가의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를 하기도 했다.
일본은 인구 감소로 외국 자본의 일본 토지 구입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이번 실태조사 뒤 대책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낙도를 포함한 전국 자위대 및 미군 시설 근처 토지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달 말에 조사를 마쳤고, 방위시설 운용상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이번 낙도 사유지 소유권 실태 조사는 방위시설 주변 이외의 토지가 대상이 될 예정이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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