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8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양승태 대법 재판거래 규탄 및 일제 강제동원 피해 소송 전원합의체 심리재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일본 정부가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한국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가 확정되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방침을 굳혔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대법원이 곧 판결을 내놓을 예정인 관련 소송에서 일본 기업이 패소할 경우 법적 대응 등 강경 조처를 취할 예정이라고 20일 보도했다.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30일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을 내놓을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원고 승소가 확정되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을 한국 정부가 어긴 것으로 보고 대응 절차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일 양국은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서 “일본은 한국에 5억달러(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의 경제협력 자금을 제공”하고, “양국은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합의했다. 일본은 이로써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 문제도 끝난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는 당사국 간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 양국이 각각 지명하는 중재위원 1명씩과 양국이 합의한 제3국 위원들로 구성하는 중재위원회에 회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규정에 따라 한국 정부에 우선 중재위에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중재위가 양국 간 이견으로 설치되지 않거나 중재위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 한국 정부를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도 한국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소 제소로 일본에 유리한 국제 여론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신문은 일본 외무성이 중재위 및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할 서류 작성에 이미 착수했으며, 담당 직원 증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9일 “이른바 징용공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의 재산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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