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일본 도쿄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해온 일본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마음으로부터 한국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청구권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주장을 해온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기를 강하게 요구한다.”
대법원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이 나온 30일 일본 도쿄에서 오랫동안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해온 일본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야노 히데키 ‘일본제철 전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사무차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성명문을 읽어내려갔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공동대표인 다카하시 마코토와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을 지원해온 일본 변호사 2명이 참석했다. 다카하시 대표는 “미쓰비시 문제도 현재 한국에서 소송이 진행중이다. 우리도 꼭 승리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일본제철 전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은 성명에서 “이번 재판은 식민지지배 하 일본 기업이 한 강제노동(노예노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할 것인가, 즉 식민지 지배로 빼앗긴 개인의 존엄을 회복시킬 것인가를 묻는 재판이었다”며 “원고 4명 중 3명은 돌아가셨다. 남겨진 시간은 많지 않다. 신일철주금은 판결에 따라서 피해자 보상을 하기를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오구치 아키히코 변호사는 “신일철주금은 판결을 받아들여야 한다. 일본 정부도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70년 이전의 일이 아직도 해결이 안된 것은 일본에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65년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해결된 문제를 자꾸 다시 문제 삼는다는 일본 여론이 있다는 질문에, 야노 사무차장은 “피해 당사자는 65년 청구권 협정 당시 배제됐다. (65년 청구권협정이) 피해 당사자를 구속할 수 없으며 이는 국제법상 당연한 것이다”고 말했다.
일본 시민단체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 이 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 시민단체와 연대활동도 모색하고 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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