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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한국 징용 피해 외면 일본 기업, 중국선 연내 기금 설립 추진

등록 2018-11-05 14:15수정 2018-11-05 21:36

일 언론 “미쓰비시, 중일 평화우호조약 40주년 맞춰”
미쓰비시머티리얼 3000명 이상과 화해 마무리 추진
중국 피해 유족들 상당수는 손배소 계속 추진

일본 변호사 93명 일본 정부 비판 성명 발표
“한일협정으로 개인 청구권 소멸하지 않아”
“피해자 수용 못하는 국가 간 합의는 해법 아냐”

2016년 6월 일본 미쓰비시가 전쟁 중 강제노동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위안(약 1600만원)의 사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을 당시 중국 베이징에서 한 피해자의 아들이 아버지 영정사진을 든 채 울면서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베이징/AP 연합뉴스
2016년 6월 일본 미쓰비시가 전쟁 중 강제노동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위안(약 1600만원)의 사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을 당시 중국 베이징에서 한 피해자의 아들이 아버지 영정사진을 든 채 울면서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베이징/AP 연합뉴스
일본 미쓰비시머티리얼(옛 미쓰비시광업)이 중국인 강제노동 피해자들과 맺은 화해 내용의 일환인 피해자 기금을 연내에 설립할 계획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교도통신>은 미쓰비시머티리얼이 중국인 피해자 기금을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40돌인 올해 안에 만들기로 하고 최종 조정 중이라고 5일 보도했다.

미쓰비시머티리얼은 2014년부터 중국인 피해자들이 중국 법원에 소송을 내자 2016년 6월 2차대전 중 중국인 강제노동에 대해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한다. 사죄의 증거로 1인당 10만위안(약 162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또 기금을 만들어 기념비를 세우고 추도행사를 열며, 소재 불명 피해자나 유족을 찾겠다고 밝혔다. 3765명이 화해금 지급 대상이라고 밝혔는데, 일본 외무성이 1946년 작성한 ‘화인(중국인) 노동자 사업장별 취로 조사 보고서’에 근거한 것이다. 화해금을 받은 피해자는 아직 11명에 그친다.

미쓰비시머티리얼은 유족은 상속권 소재가 불분명해 돈을 주기 어려웠는데, 기금 운용 단체가 생기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기금 명칭은 ‘역사 인권 평화기금’으로 할 예정이다. 이 업체는 기념비 건립에 1억엔, 소재 불명 유족 조사 비용으로는 2억엔을 내놓을 예정이다.

보상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일본 정부의 중-일 관계 개선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쓰비시머티리얼은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사죄와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미쓰비시머티리얼의 구상대로 중국인들과 화해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일부 유족은 소송을 계속할 방침이다.

일본 변호사들이 5일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 배상문제는 한일협정으로 해결되었다는 일본 정부 주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가와카미 시로(오른쪽) 변호사는 “아베 총리가 한국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말하면 기업들이 피해 구제에 나설 수 없는 환경이 된다”고 지적했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법률적 쟁점을 꼼꼼히 분석한 글을 자신의 누리집에 올린 야마모토 세이타(오른쪽) 변호사는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한국을 제소하고 설령 한국이 이에 응한다고 해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일 질 수 있다. 피해자가 재판으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막아서는 안된다는 게 최근 국제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일본 변호사들이 5일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 배상문제는 한일협정으로 해결되었다는 일본 정부 주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가와카미 시로(오른쪽) 변호사는 “아베 총리가 한국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말하면 기업들이 피해 구제에 나설 수 없는 환경이 된다”고 지적했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법률적 쟁점을 꼼꼼히 분석한 글을 자신의 누리집에 올린 야마모토 세이타(오른쪽) 변호사는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한국을 제소하고 설령 한국이 이에 응한다고 해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일 질 수 있다. 피해자가 재판으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막아서는 안된다는 게 최근 국제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중국 쪽엔 보상, 한국 쪽은 불가’라는 일본 정부·업체들 입장은 한일협정뿐 아니라 중국은 피침략국이고, 조선은 식민지 시대 법률에 따른 징용이라서 다르다는 주장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5일 일본 변호사 93명은 성명을 내어 강제징용 피해가 1965년 한일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아베 신조 정부 태도를 정면 비판했다. 이들은 ‘징용공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변호사들의 성명’에서 “징용공(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의 본질은 인권 문제로,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국가 간 합의는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한일협정으로 소멸한 것은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이지 개인 청구권은 아니며, 이렇게 보는 게 국제적 상식과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미쓰비시머티리얼이 중국인들에게 사죄하고 피해 구제에 나서는 예를 들면서, 일본 정부는 기업의 조선인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억제하지 말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 발표를 주도한 가와카미 시로 변호사는 “한국 대법원 판결 뒤 일본 언론 보도가 ‘한국 때리기’ 일변도로 흐르는 것에 법률가로서 위화감을 느꼈다. 4일부터 (성명) 참가를 요청했는데 짧은 기간인데도 많은 이들이 참여해줬다”며 “아베 총리가 한국 대법원 판결을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말했는데, 이런 말 자체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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