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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본 정부, 늦었지만 강제동원 피해 조사부터 해야”

등록 2018-11-23 15:32수정 2018-11-24 00:12

[‘조선인 강제연행’ 저자 도노무라 마사루 교수 인터뷰]
“징용 외 경우가 더 심각…‘강제동원 피해자’”
“한-일 공동조사 뒤 보상 나서는 게 바람직”

도노무라 마사루 도쿄대 교수
도노무라 마사루 도쿄대 교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달 30일 한국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이 나오자 ‘징용공’이라는 표현을 버리고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말을 쓰겠다고 했다. <조선인 강제연행>이라는 책을 쓴 도노무라 마사루 도쿄대 교수는 자신의 누리집에 아베 총리 발언의 오류를 지적하는 글을 잇따라 올렸다. 일본 근대사 연구자인 그를 19일 도쿄대 연구실에서 만났다.

―아베 총리의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규정은 무엇이 문제인가.

“일본은 1943년 말 ‘군수회사 징용 규칙’을 만들어 지정 군수업체 등에서 일하는 사람은 징용된 것으로 간주했다.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도 이 지정을 받았으니 원고들은 징용된 게 맞다. 그런데 아베 총리는 원고들에 대해 모집에 응했기 때문에 징용이 아니라고 잘못된 주장을 했다. 사실은 (일본이 그동안 사용한) ‘징용공’이라는 표현조차 문제가 있다. 한국 언론에서 이런저런 동원을 다 징용이라니까 일본 언론이 영향을 받아 ‘징용공’이라고 했다. 법적 의미에서 징용은 1938년 일본이 만든 국가총동원법 제4조에 따른 것이다. (포괄적으로) ‘강제동원 피해자’가 적절하다.”

―법적 징용보다 동원이 더 심각했다고 보는 이유는?

“국가총동원법 제4조에 의한 징용은 국가가 어느 정도 노동 조건에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었다. 조선인들이 주로 동원된 탄광이나 토목공사장은 노동 조건이 열악해 징용해서는 안 되는 곳이었다. 일본은 조선인들을 징용이 아닌 방법으로 동원해 그런 곳에 배치했다. 원래 탄광에서 일한 일본인도 있었으나 동원된 일본인은 거의 없었다. 군대보다 탄광에 가는 게 싫다고 할 정도였다. 조선인들을 탄광에 배치한 것은 전시 동원의 큰 문제였고 차별이었다.”

―형식이 강제인지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 이유는?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강제는 있다. 말로 위협했을 수도 있다. 옆 마을 사람들이 동원당할 때 반항하다가 구타당하는 장면을 봤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관청 직원이 ‘당신은 탄광에 가게 됐다’고 한마디만 해도 거스를 수 없다.”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바람직하지는 않다. 일본이 이긴다고 해도, 그런 일본이라는 나라는 존경할 만한 나라인가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재단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나, 위안부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사실상 실패한 방법이다. 이상적으로는 한-일 공동조사가 좋다. 공동조사 뒤 보상이 좋다고 본다.”

도쿄/글·사진 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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