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를 탈 때도 비행기에 탑승할 때처럼 몸수색을 받아야 한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기차 승객 대상 몸수색을 실시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국토교통성이 2020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테러 대비책 중 하나로 이런 시범사업을 올해 안에 실시하기로 했다고 8일 보도했다. 승객이 옷 안에 흉기나 폭발물을 지니고 있는지 검사할 수 있는 장치를 역 1곳에 설치해, 기계의 탐지 능력과 철도 이용객 편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할 예정이다.
국토교통성은 지난해 12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비회사와 위험물 탐지 장치 제작사를 물색하고 있으며, 이달 안으로 실시 역과 시기,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실제로 열차 이용 승객을 대상으로 신체 수색을 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수하물 검사도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할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 정부가 열차 승객에 대해서도 몸수색을 검토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 6월 도카이도 신칸센에서 발생한 ‘묻지 마 살인사건’이다. 22살 남성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20대 여성 2명이 중상을 입고, 30대 남성이 난동을 막으려다가 흉기에 찔려 숨졌다. 현장에서 붙잡힌 범인은 “짜증이 났다. (희생자가) 누구라도 상관없었다”고 진술했다. 국토교통성은 이 사건을 계기로 열차 안에 흉기가 될 수 있는 칼 등은 원칙적으로 들고 탈 수 없도록 철도 운송 규칙을 개정했다. 2015년에도 도카이도 신칸센에서 71살 남성이 몸에 기름을 끼얹고 분신해 객차에 불이 나 50대 여성이 연기에 질식돼 숨졌다.
이 때문에 지난해 신칸센 살인사건 뒤 열차도 비행기처럼 보안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그러나 열차 승객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신체 수색을 하면 열차 운행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반론도 많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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