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일본 법정에 출석해 결백을 주장한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의 모습을 그린 스케치. AFP 연합뉴스
보수 축소 신고 등의 혐의로 일본에서 구속기소된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곤 전 회장은 8일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열린 ‘구속 이유 공개 절차’에서 10분 동안 영어로 결백을 주장했다. 그가 공개 장소에서 발언한 것은 지난해 11월19일 체포 이후 처음으로, 일본에는 구속 사유 공개를 청구하면 공개 법정에서 이를 심리하는 제도가 있다.
판사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하자, 곤 전 회장은 “수사기관이 나에게 씌운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년간 닛산의 부활을 위해서 전력을 다 했다. 미쓰비시자동차와 연합을 맺어 2017년 (르노-닛산-미쓰비시) 얼라이언스는 세계 1위 업체가 됐다. 무수한 고용을 창출했고, 나는 이런 성과가 자랑스럽다”고 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2011~2015년 보수를 50억엔(약 517억원) 적게 감독 당국에 신고한 혐의로 곤 전 회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지인인 사우디아라비아 기업인에게 부당하게 회사 돈을 줬다며 특수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개인적으로 은행과 맺은 통화 스와프 계약에 닛산이 담보를 제공한 것에도 특수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곤 전 회장은 보수 축소 신고 혐의에 대해 “퇴직 때 회사가 내게 얼마나 돈을 제공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기록을 남겼다. 개인적으로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효력은 없다. 신고하지 않은 금액은 실제로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사우디 기업인에게 닛산이 보수를 지급한 것에는 “그가 현지 닛산 대리점 개설 같은 복잡한 문제의 해결을 도와줬다. 정당한 보수였다”고 주장했다. 통화 스와프 문제는 “일시적으로 담보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게 없다”고 했다.
곤 전 회장의 변호인단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구속할 이유가 없다”며 “특수배임 혐의 적용은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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