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방장관 “압류 결정 극히 유감…협의 곧 요청”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체결 뒤 첫 사례 될 듯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교도 연합뉴스
한국 법원의 신일철주금 한국 내 자산에 압류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한 양국 간 협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청구권협정에 따른 양국 협의의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9일 기자회견에서 “원고들의 일본 기업 재산 압류 움직임은 극히 유감이다.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일-한 청구권협정 해석과 실시에 관한 분쟁이 존재하기 때문에 곧 협정에 근거해 한국 정부에 협의 요청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아베 신조 총리의 지시를 바탕으로 정부가 하나가 돼 만반의 대응을 취하기 위해 나와 관계 부처 각료가 모여 회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관련 분쟁이 생기면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이를 통해 해결하지 못하면 ‘양국 정부가 각각 임명하는 중재위원 한 명과 양국이 합의한 제3국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위가 꾸려지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외교 상의 경로’에 해당하는 양국 간 협의 요청을 공식화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중재위 회부도 고려하고 있다. 청구권협정에는 나오지 않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도 시야에 넣고 있다. 중재위 회부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모두 한국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될 수 없다. 일본 정부도 이 점을 알지만 국제적 여론전 차원에서 제소를 고려하고 있다.
강제징용 문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조처로 한국에 보복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9일 한국 상품 관세 인상 등의 조처도 거론된다고 전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