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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본 시민단체 “일본 정부는 기업에 ‘배상 거부’ 지도 철회해야”

등록 2019-02-08 17:02수정 2019-02-08 19:26

일본 공동행동 “한국 판결 ‘국제법 위반’ 주장 근거 뭐냐”
‘강제동원문제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이 8일 도쿄 참의원회관에서 일본 외무성에 제출한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에 따르지 말라고 일본 정부가 기업에 지도하는 일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읽고 있다.
‘강제동원문제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이 8일 도쿄 참의원회관에서 일본 외무성에 제출한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에 따르지 말라고 일본 정부가 기업에 지도하는 일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읽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일본 시민단체 회원들이 8일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에 따르지 말라고 정부가 기업을 지도하는 것을 철회하라”는 요청서를 일본 외무성에 전달했다.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과거 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일본 공동행동)은 이날 도쿄 참의원회관에서 외무성 직원과 면담하고 ‘한국인 전 징용공·여자근로정신대원 문제 조기 해결을 위해서’라는 제목의 요청서를 전달했다. 일본 공동행동은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여러 시민단체가 연합해 만든 단체다.

일본 공동행동은 요청서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국제법 위반’, ‘일-한 관계의 법적 기반을 파괴한다’ 등의 비판을 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피고 기업들한테 ‘판결을 따르지 마라’, ‘배상해서는 안 된다’ 등의 지도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 대법원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민사소송에 대해 국가가 판결에 따르지 말라고 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밝히라고 따졌다. 또 고령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해 외무성이 문제 해결을 위한 검토의 장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외무성에서는 북동아시아과 직원이 나와 요청서를 받았다. 이 직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해결됐으니 한국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정부가 기업들에 판결을 따르지 말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기업과 의견 교환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요청서 전달에 참여한 다카하시 마코토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공동대표는 최근 별세한 원고 김중곤씨가 2006년 일본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 사본을 외무성 직원에게 전달했다. 진술서에는 “나는 가해자가 사죄의 말을 할 때까지 죽을 수가 없다”고 써 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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