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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평화헌법 9조 개정 다수의견”

등록 2005-02-03 19:13

일 헌법조사회, 최종보고서에 명기키로

일본 중의원 헌법조사회는 전력보유와 교전권을 금지한 평화헌법 9조에 대해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는 표현을 최종보고서에 명기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3일 보도했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최종보고서를 내놓을 중의원 헌법조사회는 애초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논점정리 형태로 제시하는 데 그칠 예정이었으나, 자민·민주·공명 등 주요 3당이 합의에 따라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구분해 적시하기로 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조사회의 논점정리는 △안정보장·국제협력 전반 △안전보장 △국제협력 △비상사태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헌법 9조 개정과 관련해서는 “난해한 9조의 해석은 국민이 알기 어렵기 때문에 9조 자체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더 적극적인 국제공헌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고쳐야 한다” 등의 개헌 주장과 현행 9조를 유지한 채 새 규정을 추가하는 의견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9조 개정론이 우세한 만큼 다수의견이라고 밝혀 보고서의 방향을 분명히 한다는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나 여성 천황에 대해서는 용인론과 신중론을 병기할 예정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2일 국회 답변에서 “평화주의와 자위군, 국제협력을 명기하는 데 찬성한다”고 말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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