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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역전패에 충격 빠진 일본

등록 2019-04-12 14:37수정 2019-04-12 19:14

일 각료들 “매우 유감”…아사히 “수산물 수출 확대 계획 틀어져”
“한국에 절차적 문제 있었다는 판단은 유지”…완패 인정 안 해
고노 외상, 주일 한국대사 만나 “수입 금지 철폐 요청하겠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AP 연합뉴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A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와 그 주변 지역 수산물 수입 금지를 놓고 한국과 벌인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분쟁에서 역전패하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나라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식품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며 한국의 안전 기준에도 충분히 들어맞는다는 1심 판단은 (2심에서도) 유지됐다. 따라서 우리 나라가 패소했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가 한국이 수입 금지와 관련해 일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것을 그나마 위안으로 삼은 것이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새벽 판정 소식이 전해진 직후 “우리 나라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반면 상소기구는 한국이 수입 제한 조처를 강화하는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1심 판단은 유지했다”고 밝혔다. 요시카와 다카모리 농림수산상은 “부흥을 위해 노력해온 (2011년 동일본대지진) 피해 지역 주민들을 생각할 때 매우 유감”이라며 “상소기구가 1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지만 일본 식품의 안전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스즈키 이치 도쿄올림픽·패럴림픽 담당상도 “피해 지역 주민들이 뜬소문으로 인한 피해로 고생하는데 유감이다. 올림픽 때 재해 피해 지역 식재료를 적극 활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고노 다로 외상은 이날 아침 외무성에서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만나 “이번 세계무역기구 판단은 매우 유감이다”, “다만 일본 식품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며 한국의 안전 기준도 충분히 충족할 만하다는 사실 인정이 유지된 것은 기쁘다. 앞으로 양국 협의를 통해 수입 금지 철폐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고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이 전했다. 이 대사는 면담 뒤 “일본 정부의 입장을 들었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12일치 1면 머리기사로 패소 소식을 전하며 “승소를 바탕으로 다른 나라와 지역에 (후쿠시마와 그 주변 지역 식품) 수입을 요구하려던 일본의 전략은 틀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승소를 지렛대 삼아 수출 확대를 꾀하려던 일본 정부가 큰 타격을 입었다”고 전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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