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도쿄전력 관계자가 2011년 3월 원전 참사 때 수소폭발로 지붕이 날아간 원자로 1호기를 취재진에게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다. 후쿠시마/후쿠시마공동취재단
일본 정부가 최근 시행된 새 재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을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 작업에 투입하도록 허용할 전망이다.
<아사히신문>은 18일 후쿠시마 원전의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일본이 새로 도입한 외국인 재류자격인 ‘특정기능’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 일부를 폐로 작업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정기능’이란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건설·간호·농업 등 14개 업종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든 재류자격이다. 일본 정부는 이달 시행된 이 제도를 통해 5년간 34만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일 예정이다.
도쿄전력은 지난달 협력업체인 건설업체 10여곳과 회의에서 특정기능 분야 중 건설업 등으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가 폐로 작업 현장에서 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성도 도쿄전력에 “새 재류자격으로 들어온 노동자를 (원전 노동자로) 받을 수 있다. 작업 장소를 일본인과 구분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기존 외국인 노동자 활용제도인 ‘기능실습생 제도’(한국의 옛 산업 연수생과 비슷한 제도)로 들어온 이들이 원전 노동자로 일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기능실습생이 명목상으로는 정식 노동자가 아닌 일본에서 기술을 배운 뒤 자국으로 돌아가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실습생’이기 때문이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폐로 현장에 투입한다는 계획에 일본 내에선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폐로 현장은 일본인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심각한 방사능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공간이다. 의사소통 능력이 충분치 않은 외국인이 이 현장에 투입되면 작업수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투입하려는 것은 폐로 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때문이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폐로 현장 가운데 방사선 노출량이 비교적 높은 관리구역에서 일한 근로자는 1만1109명이었다. 이 가운데 763명이 10~20밀리시버트, 888명이 5~10밀리시버트의 방사선에 노출됐다. 일본의 원전 노동자 피폭 한도는 5년간 100밀리시버트이고, 특정 연도에 한해 1년에 50밀리시버트까지 허용한다. 피폭한도를 넘은 노동자들은 폐로 현장에 투입될 수 없다. 숙련 노동자들이 점차 현장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한편, 국제방사선보호위원회(ICRP)는 일반인의 피폭 한도는 엑스레이 촬영 같은 의료 검사를 제외하고 연간 1밀리시버트로 권고하고 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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