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오른쪽부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이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미-일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신화 연합뉴스
미국과 일본이 일본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미국의 일본의 방위 의무를 명기한 미- 안보조약 5조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해석을 처음 내놨다.
미-일은 19일 워싱턴에서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안보협력위원회 공동문서를 발표했다. 양국은 공동문서에서 “일정한 경우 사이버 공격은 미-일 안보조약 5조 규정이 적용되는 무력 공격을 구성할 수 있다고 확인한다”고 적었다. 미-일 안보조약 5조 적용대상에 ‘사이버 공격’도 포함된다는 해석이 명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은 이어 “어떤 사이버 공격이 제5조의 적용을 받는 무력 공격이 되는지는 미-일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한다”며 덧붙였다.
양국은 또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모든 대량파괴 무기, 탄도 미사일과 관련 계획 및 시설의 폐기를 향해서 국제사회에서 현재 진행 중이고 있는 관여의 중요성을 다시 표명한다”고 확인했다. 2017년 2+2 회의 공동문서에는 북한에 대해서 ‘위협’이란 표현을 사용했지만, 북-미 대화가 이어진 상황을 감안했기 때문인지 올해엔 이 표현을 생략했다.
이번 회의에선 또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위압적이라고 일방적인 시도에 관해서 심각한 우려와 강한 반대의 뜻을 표명한다”고도 명기했다. 중국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미일동맹의 존재 이유가 중국 견제에 있음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또, 공동문서에 처음으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 (양국의) 공통의 비전”이라고 선언했다.
공동문서에는 그밖에 “미일동맹의 기술적 우위를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적대 세력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아사히신문>은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을 염두에 둔 부분이라고 해석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미국 정부기관이 화웨이 등 중국 5개 기업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그동안 주요 동맹국들에게 5세대 이동통신망 구축 과정에서 기밀 유출의 위험성을 이유로 화웨이 장비를 배제할 것을 요구해 왔다. 현재 미국의 이 요구에 응한 주요 동맹국은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 뿐이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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