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지법은 20일 정부에 택시의 전면 금연을 권고하는 이례적 판결을 내렸다.
도쿄 지법은 택시 안에서 흡연을 방지하는 조처를 소홀히 해 간접흡연으로 육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택시 기사와 승객 등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택시 사업주는 승무원을 간접흡연으로부터 지킬 안전배려 의무가 있다”며 “금연 택시의 보급을 위한 국가의 대응이 기대되고, 전면 금연화가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업주를 규제할 권한이나 의무가 국가에 있지는 않다”며 1360만엔의 배상청구는 기각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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